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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럴 수가"…기르던 개 기둥 매달아 때려 죽인 80대 벌금형

입력 2023-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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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구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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