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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뽑을까요, 남성 뽑을까요?"…비서 성차별 면접질문한 도의회

입력 2023-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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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늘(13일) 지방의 한 도의회가 비서 채용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을 한 것은 성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도의회는 비서실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 지원자에게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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