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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입력 2023-11-13 10:33 수정 2023-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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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에 변동이 생긴 것. 지난 10일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인의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했다. 때문에 촉박한 준비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4종은 181차례 투약한 혐의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적용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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