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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종합)

입력 2023-11-13 09:38 수정 2023-1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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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법안으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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