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예정보다 19시간 지연된 항공기…대법 "정신적 피해도 배상"

입력 2023-11-13 10: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항공기가 지연돼 예정된 도착 시각을 한참 넘겼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항공사가 책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

[앵커]

항공사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한 거죠?

[기자]

네,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19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륙 준비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본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19시간이면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출발한건데, 탐승객들은 일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는 사례가 또 있죠?

[기자]

네, 2019년 9월 추석연휴 때였습니다. 이번엔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항공사는 3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탑승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알렸고요, 승객 약 270명은 22시간 넘게 만 하루가 지난 뒤 대체항공편을 탈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항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고 매뉴얼에 따른 기체 점검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한 정비 문제였고, 2억여원을 들여 승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대체항공편까지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지연 도착한 승객에게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씩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정신적 피해 보상의 근거가 '국제 협약'이 아니라 '국내법'이 돼야 한다고 본거군요. 안전을 위해서 출발 전 기체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충분히 완전한 조치를 하고 출발해야겠죠. 하지만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처도 상황마다 우후죽순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항공 소비자 입장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