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항공기가 지연돼 예정된 도착 시각을 한참 넘겼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항공사가 책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
[앵커]
항공사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한 거죠?
[기자]
네,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19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륙 준비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본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19시간이면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출발한건데, 탐승객들은 일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는 사례가 또 있죠?
[기자]
네, 2019년 9월 추석연휴 때였습니다. 이번엔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항공사는 3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탑승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알렸고요, 승객 약 270명은 22시간 넘게 만 하루가 지난 뒤 대체항공편을 탈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항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고 매뉴얼에 따른 기체 점검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한 정비 문제였고, 2억여원을 들여 승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대체항공편까지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지연 도착한 승객에게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씩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정신적 피해 보상의 근거가 '국제 협약'이 아니라 '국내법'이 돼야 한다고 본거군요. 안전을 위해서 출발 전 기체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충분히 완전한 조치를 하고 출발해야겠죠. 하지만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처도 상황마다 우후죽순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항공 소비자 입장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