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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임무 중 부상, 전역 후 민간인 신분 사망해도 전사·순직 인정

입력 2023-1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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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송파구 상이군경회의 국가유공자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의 묘역을 정비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송파구 상이군경회의 국가유공자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의 묘역을 정비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인 신분인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전역한 후 전역의 원인이 된 부상,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사망 전역자를 전사자·순직자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군은 현재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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