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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결혼 30년 이렇게 끝나 참담"...최태원 회장 "심려 끼쳐 송구"

입력 2023-1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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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오늘(9일)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어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열렸는데,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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