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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해진 노란봉투법…어떤 내용이기에?

입력 2023-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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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오늘(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내준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당장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노동계는 그럴 경우 거세게 반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기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또 쟁점은 뭔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더 넓히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하청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이른바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는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 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인 교섭권을 주고, 교섭이 활발해지면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는 판례도 잇따릅니다.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한상균/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당사자 :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악법이 사실상 일상적인 삶을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다른 데 취업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낙인이 찍혀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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