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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트랜스젠더, 가톨릭 세례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1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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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도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신자들 사이에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입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트렌스젠더가 다른 신자와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신앙교리부는 또 신부의 재량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지지자인 제임스 마틴 신부는 "이번 지침은 가톨릭이 트랜스젠더를 사람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신자로 보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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