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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8800원이라더니 "8만원 내라"…이런 꼼수

입력 2023-1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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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엔 온라인 쇼핑에서 겪은 황당한 일입니다. 잘 보시고 우리 상클 가족들, 이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아래쪽을 보면 저렇게 선명하게 '직접배송' 착불 8천 8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다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앵커]

'직접 배송'이니까 제품을 업체가 직접 배송한다, 그러니까 택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앞서 가구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가구 배송비가 8천 800원이면 비싸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자]

그런데, 이 제품을 받은 소비자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배송 기사가 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는 거실 장 세트를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추가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억울한 건 사이트를 약 40쪽 분량으로 만들어 놓고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제일 끝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결국 배송비를 8천800원으로 생각했다가 8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던 겁니다.

[기자]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확인할지 난감한데요. 정말 모르면 당한다고, 배송비 폭탄을 맞은 셈이네요.

[기자]

그러니깐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한 번 찾아봤거든요. 저렇게 배송비는 8000원으로 표시돼 있고 화면을 한참을 내려야만, '배송비 관련 안내문을 숙지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옵션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고, 추가금은 작게 표시돼 있어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매 가격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가구나 TV 등 집으로 배송받아서 설치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현재로선 일단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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