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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사기 피해자 15명·규모 19억원(종합)

입력 2023-11-02 09:21 수정 2023-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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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뒤 여러 의혹이 불거졌던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15명이고 피해 규모는 19억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그의 친척 집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씨 모친 거주지를 비롯해 전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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