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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9천6백만원"…이름 공개해도 소용 없다

입력 2023-11-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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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89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는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혼 뒤 11년 동안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은진 씨는 정부가 밀린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 남편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은진/이혼 후 두 아이 양육 : 여성가족부에 신상공개가 됐다고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우습게 아는 거 같아요.]

[앵커]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군요.

[기자]

제재가 있다지만 대부분의 나쁜 부모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적이고, 신상 공개도 이름과 주소지 일부만 공개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느니 버티기에 나서는 겁니다.

[앵커]

운전 면허는 100일 정지, 출국은 6개월 금지에 불과하군요. 여기에 양육비 소송은 과정이 길고 복잡한 데다 형사 처벌도 쉽지 않다고요?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형사 고소될 때까지 4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한 부모 입장에선 이렇게 길게 소송을 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돼야 하는 겁니다. 또 처벌도 쉽지 않은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자]

허술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외국의 경우 양육비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자]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처럼 국가가 우선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추징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나쁜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게 제재와 처벌을 떠나서 자신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가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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