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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징역 15년…나머지 일당 징역 7~10년
입력 2023-10-26 16:40
수정 2023-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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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음료'. 〈사진=JTBC 캡처·강남경찰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일당이 1심에서 징역 7년~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를 포함한 일당 4명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주범 A씨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동참한 마약 공급책 B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6050만원, 전화중계기 관리책 C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776만원, 보이스피싱 모집책 D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음료를 마시지 않았거나, 피해자 대부분이 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전부 마시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A씨가 포함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가장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당시 적은 개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마약 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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