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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

입력 2023-10-26 11:46 수정 2023-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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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출간 도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일부 표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박 교수의 일부 표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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