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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 우리 동네 떠나나…'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력 2023-10-24 19:55 수정 2023-10-24 23:11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서 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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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서 살게 하겠다"

[앵커]

어린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10명 넘는 미성년자를, 20대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형을 다 살고 우리 사회로 나올 때마다 "아이들도 많은 동네인데 돌아오면 어떡하느냐"는 반발이 끊이질 않았죠. 정부가 앞으로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든다고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조두순부터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강제로 옮길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4개월 동안 열한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를 찾아내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을 법무부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별한 법이 없으면 어디 살아라, 어디 살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거나,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대상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을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 박병화 등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특정 시설에 살게 됩니다.

원래는 교육이나 보육 시설 반경 5백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성범죄자들이 지역으로 밀려단다는 지적 때문에 바꿨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325명이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올해 69명, 내년과 내후년 각각 59명씩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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