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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발각되자 성폭행 허위 고소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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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씨의 애플리케이션과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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