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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9-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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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포함한 선거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A씨는 안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이 A씨에게 불법적인 캠프 운영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경찰은 또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씨는 선거 비용 제한액 1억9000여 만 원보다 288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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