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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23-10-13 16:38 수정 2023-10-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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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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