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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0-12 11:39 수정 2023-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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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주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당시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를 스토킹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개의 혐의를 합쳐서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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