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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23-10-12 10:23 수정 2023-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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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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