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디스크 수술받다 숨진 70대…병원에 CCTV 요청했지만

입력 2023-10-12 10: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지난주 한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유족이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전에 촬영 요청이 없어서 촬영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여성은 70살 권금자 씨입니다.

남편은 뒤를 따릅니다.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약 5시간 뒤 수술실을 나오는 권씨, 의식은 없고 팔이 침대 밑으로 늘어졌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 는 상황,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들어보시죠.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의사가) '늘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사람은 '이거(수술) 받으면 안 아픈 거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집도의 :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허리 디스크 수술, 주변에서도 자주 하는 수술인데요.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유족 입장에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술실 CCTV가 의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에선 CCTV영상이 없다고 했다고요?

[기자]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이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하자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년 유예 기간 뒤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 2396곳 가운데 96%가 설치했습니다. 다만 '설치'만 의무고 촬영은 의무가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촬영하는데, 이런 사실은 적극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

[앵커]

CCTV 녹화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 안내문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죠?

[기자]

왜 미리 촬영에 관해 안내를 안 해줬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입·퇴원 수속 창구 한 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정작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족은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석용/고 권금자 씨 아들 : 맨 좌측 벽 하단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기자]

보건복지부에선 안내문 지침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건 더 어렵다고요?

[기자]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려면 등장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7년 전, 25살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있어서 의료과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걸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환자에게 안내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 지침이 필요하겠네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