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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형사재판…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3-10-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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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2년 전 이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이후 첫 재판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을 빠져나오는 중년 남성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곧 시민 단체 회원들이 따라붙어 항의합니다.

[당신 미안하지 않아요?]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미안하면 양육비를 줘.} 간이라도 팔아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해주는 제 심정을 아시느냐고…]

이 남성, 6년 전 부인과 이혼한 송 모 씨입니다.

둘 사이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4000여만 원이 밀렸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 부인 박지은 씨는 그 동안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하루 10시간 매일 일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박지은/피해자 : 엄마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어 줘서 감사하다고 어버이날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참…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읍소하고 여러 차례 신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송 씨 감치 명령도 내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박지은/피해자 :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지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법의 존재 의의를 이 재판의 결과로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론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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