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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남은 보존기한…공수처 "이미 필요한 통화기록 확보"

입력 2024-06-25 16:25 수정 2024-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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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공수처장]
7월 달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화기록을 확보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순서대로 폐기됩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확보했다"며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 2일 오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 임 전 비서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 경북경찰청 순으로 전화가 이어진 겁니다.

신 전 차관도 같은 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회수와 관련한 거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줄 주요 단서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특검이 꾸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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