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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원룸주인과 내연 관계인 사람 차량에 방화..."질투 때문"

입력 2023-10-04 12:12 수정 2023-10-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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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짝사랑하는 사람과 내연 관계인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호감이 가는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렸습니다.

이 화재로 B씨의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 2대에도 피해가 생겼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 자신의 원룸에서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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