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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아기 시신 유기한 10대 엄마와 동거남…소년부 송치되고 집행유예

입력 2023-09-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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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갓난아기를 양육하다가 2개월여 만에 숨지자 시신을 땅 속에 묻은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B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A씨와 B양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생후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28일 아기가 숨지자 A씨와 B양은 영아 시신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양에 대해선 "사건 당시 만 15세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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