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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후배에게 큰 소리 욕설' 종합병원 의사 선고유예

입력 2023-09-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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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수술 중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오후 5시 10분쯤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배 전공의 B(32)씨에게 수술이 끝나는 대로 다른 환자에 대한 추가 수술을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화가 나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재판에서 "네가 의사냐"고 말했을 뿐 협박·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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