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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3-09-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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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해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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