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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휠체어 탄 채 출소

입력 2023-09-27 11:25 수정 2023-09-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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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늘(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늘(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교수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경심 전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경심 전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입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가 같은 해 12월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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