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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26명 몰래 촬영한 전직 경찰관 실형

입력 2023-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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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부터 2년 넘게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상습적으로 몰래 28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둔 하드디스크 등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에서 파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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