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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0년 이후부터가 시작…계속 싸울 것"

입력 2023-09-21 16:04 수정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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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사진=JTBC 화면 캡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사진=JTBC 화면 캡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라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씨에게는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에 불과하다"라며 "누범(거듭 죄를 지음)에 성범죄에 중한 상해였다. 양형이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 많이 감경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 안에서의 보복 협박, 모욕죄와 관련해선 교정청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 송치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겐 너무 까다로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불행해서 이런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불쌍한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꾸준히 관심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 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심지어 소위 돌려차기 사건은 신림동의 성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모방범죄까지 낳게 됐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게 마땅한데도 지금도 그 범죄자들은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강력 범죄에 대해선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흉악범의 경우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게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이 잔혹하게 변화했다면 법과 법 집행도 그 현실을 반영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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