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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9-18 15:10 수정 2023-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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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오후 유아인, 지인 최 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2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유아인을 불구속 송치한 뒤 3개월 만에 구속영장 재검토가 이뤄진 것.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범인 유아인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 해 마약 투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수사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당초 알려졌던 프로포폴을 비롯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대마 등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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