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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 반복해서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입력 2023-09-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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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쓰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을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건에서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는데, 담임교사가 벌점을 표시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A씨가 "아동학대"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항의와 민원이 계속되자 담임교사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학교는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담임 교사 : 아이를 무단결석 시켜버리고 담임 교체 이유도 아닌데 담임 교체 요구하고 교육 활동 관여하고.]

그러자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교권은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A씨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것도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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