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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초과' 현대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리콜 예정

입력 2023-09-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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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결함시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늘(13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차종은 2022년 예비검사나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리콜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또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 검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작사인 볼보 측은 해당 검사 결과를 받아들여 본검사 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들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000대(생산기간 2015년 9월~ 2019년 12월), 엑스씨60디5 에이더블유디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 등 모두 5만 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받은 리콜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 오염물질"이라며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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