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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수강생 성폭행' 주짓수 관장, 2차 가해도 드러나...징역 4년 선고

입력 2023-09-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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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연합뉴스〉

회식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짓수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수강생 2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태워 B씨가 사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원룸 밖으로 나왔다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다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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