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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여행 온 것 같다"...19살 직원 추행한 50대 사장 징역형

입력 2023-09-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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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 동안 9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차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19살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B양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했습니다. B양은 5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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