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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속여 35억 가로채 명품 산 교사·교직원 부부 징역 7년

입력 2023-09-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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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고수익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며 동료 교직원 등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직원 A 씨(42·여)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 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서 34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 해외 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 유치원 등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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