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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 받지 못해서"...아버지 살해 미수 후 결국 죽인 아들, 1심 무기징역

입력 2023-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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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28)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버지(58)의 가구공장에서 아버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 했고,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거나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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