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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깔고 닭백숙 판매…벌금 물려도 여전한 '불법영업'

입력 2023-09-07 20:33 수정 2023-09-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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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계곡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차리고 이용료 내라거나 음식을 시키라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단속하고 벌금도 물리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자갈밭 위로 이른바 '방갈로'가 줄지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보입니다.

바로 앞 펜션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땅, 펜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여기가 보니까 하천구역이더라고요.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자를 순 없는 상황이라…}]

[숙박시설 관계자 :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를 순 없는 상황이라…]

다른 음식점 앞에 설치된 물놀이장,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아 여기 모터가 있네? 이걸로 뭐 지적은 안 받으셨어요? {네. 하하하…}]

계곡 물을 퍼올려 쓰는 불법 시설입니다.

이런 곳… 경기도 곳곳에 수두룩 합니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장을 찾아와봤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공유지인 계곡 바로 앞에 평상을 설치하고 입구도 세워둔 흔적들이 보입니다.

[고소엽/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서 계곡, 하천에 사유지를 끼고 있는 일부 영업장주가 입구를 사유지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여름마다 나가 살피고 벌금을 물려 주기는 했지만, 단속 5년 째인 올 여름도 업주 38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숙박시설 관계자 : {(적발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운영 안하고 있어요. 지인들 오거나 그럴 때만 저기서 재우고, 지인들이니까…]

언제든 다시 장사할 수 있게, 시설물을 그대로 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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