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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고 거짓말 해 교제...8억8천만원 뜯은 30대 실형

입력 2023-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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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6일 만남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타워팰리스 거주자로 속이며 교제하는 동안 8억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모두 29차례에 걸쳐 8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사귀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채를 빌렸다는 말 등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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