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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폭행에 저항한 아내 폭행죄"...헌재는 "정당 방위"

입력 2023-09-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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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에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의 거주지에서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의 폭행에 저항하다 남편의 팔을 할퀴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남편이 배를 차고 자신을 잡아 끌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저항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해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며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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