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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엎드린 아이 어떻게 보나"…주차장 사고, 누구 과실?

입력 2023-09-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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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천천히 주행하는데요.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보셨나요?

[기자]

뭐가 지나갔나요?

[기자]

다시 한 번 볼게요. 바닥을 보면, 우회전을 하는 순간…

[앵커]

사람인 건가요?

[기자]

네, 다름 아닌 6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주차장 통로에 홀로 엎드려 있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겁니다.

[기자]

왜 저기 혼자 엎드려 있던 건가요? 크게 다쳤을거 같은데요.

[기자]

엄마를 찾으러 나왔고 사고 지점에서 앉아있다가 엎드려있다가를 반복하며 30분 넘게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늑골이 골절돼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차가 보행자를 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앵커]

100%요? 아이의 몸도 작고, 거기 아이가 엎드려 있을거라고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사고 지점으로 우회전 하기 전, 왼쪽에 주차장 반사 거울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제보받은 전문가는 "당시 주차장 반사 거울로도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대체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회복을 바라면서 "블랙박스에서는 보여도 운전 중 알아채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를 저렇게 방치한 보호자가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6살 아이는 사실 서있어도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주차장 통로에 엎드려 있었다니까 발견이 어려웠을 것 같긴해요. 경찰 조사로 정확한 경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친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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