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미향 의원, 친북단체 행사 참석 논란…정부 "현행법 위반"

입력 2023-09-04 11: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 이어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 했다"며 "(윤 의원은) 자비로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