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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일)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23-09-03 20:19
수정 2023-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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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3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 범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도 봐주지 않겠단 겁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 중인데,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단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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