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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자존심 상하게 했다" 재떨이로 때리고 위협한 40대 실형

입력 2023-08-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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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재떨이로 마구 때리고 가위를 들이대면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재떨이로 B(36)씨를 때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어 가위로 B씨의 귀를 자를 듯한 모습을 취하며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달라, 당장 1000만원을 주고 매달 1000만원 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계좌가 출금 정지되면서 선배와 친구들의 전화를 받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떨이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낼 수 없는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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