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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폭' 무조건 반영한다

입력 2023-08-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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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대학 갈 땐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보완한다는 거죠?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학폭 가해' 사항이 반영됐는데,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까지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겁니다.

[앵커]

현재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9가지 조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때 이 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데, 바뀐 부분을 보면 학교폭력 6호와 7호, 8호인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9호 퇴학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삭제가 불가해 영구 보존됩니다.

[기자]

그런데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한 번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직전까지의 학생부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한데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고요?

[기자]

대학들은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자]

그런데 이처럼 학폭 기록을 대입에 폭넓게 적용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아무래도 자녀의 입시 불이익을 막으려는 부모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폭이 있을 때 자기 편에 서지 않은 교사에게 불만을 갖고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도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질 수 있죠, 다만, 학폭 조치사항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앵커]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질렀지만 소송 끝에 1년이 지난 뒤에야 전학조치됐고, 이마저도 대학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자는 취지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즉각적으로 세게 줘서 학폭 근절하자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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