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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들 학폭 피해에 분노한 50대, 골프채로 가해학생 찾아가
입력 2023-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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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해 학생을 혼내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을 찾았습니다. 교사가 이를 제지해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 A씨는 B군의 교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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