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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평통 '물갈이' 문제되자…뒤늦게 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8-29 20:33

'종전선언' 지지 행사 주최 뒤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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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지지 행사 주최 뒤 직무정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들과 만났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 2만여 명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위원 직무를 정지시키고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회의'입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민주평통은 이 행사를 주최한 미주 책임자를 직무정지 시킨 뒤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초 미주한인 70명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 민주평통 운영법에 따르면, 직무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 (직무정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촉시키는 건 분명히 '징계'에 해당되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직무정지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건 맞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직무정지가 가능토록 민주평통자문법 개정안을 뒤늦게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무정지도 가능하다"고 추가했습니다.

이에 야당 측은 김관용 수석 부의장을 구하려고 "뒤늦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야당 측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화면출처 :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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