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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종합)
입력 2023-08-27 14:15
수정 2023-08-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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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과 관련해 경기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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