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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계정 사칭 도마 오른 '블라인드'…"개인정보 저장 안 돼" 해명

입력 2023-08-27 07:01 수정 2023-08-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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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맞느냐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맞느냐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협박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자의 계정은 '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이 칼부림을 예고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붙잡고 보니 A씨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지인의 계정을 빌렸거나 돈을 주고 산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경로로 우회 가입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익명성 보장 맞나? 회사 욕 못 쓸 것 같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800만명을 돌파한 블라인드의 유저들은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더니 보장되는 것 맞냐"며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만큼 서버가 외국에 있어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마음 놓고 회사 욕도 썼었는데, 이렇게 빨리 누군지 잡아내는 것 보니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익명성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회사 욕을 못 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정모씨도 "그동안 블라인드를 통해 내부 비리 고발이나 특정인에 대한 폭로가 있어도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공권력 개입에도 정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더욱 신뢰하며 애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누군지 특정된 데 대해 블라인드만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강점이 본질에서 퇴색된 것 같아 앞으로 솔직한 발언과 의견 표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경찰이 협조 요청했지만 답변하기 전 검거됐다"


블라인드는 이번 A씨의 경우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긴 했지만, 공식 답변을 경찰에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A씨가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하는 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특정할 어떠한 개인정보도 저장되지 않는 구조라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로는 "가입할 때 이메일과 계정 사이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기 때문에 계정 가지고 이메일을 복원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자가 특정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붙잡힌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청 계정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수사기관의 발표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철저한 익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LH가 블라인드에 조롱 글을 올린 직원을 색출한다고 경찰에 게시자를 고발한 적이 있었지만,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국지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허탕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퇴사자에 대한 관리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짜 계정 사용자를 퇴출하기 위한 노력은?


블라인드는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로 인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정상 가입이란, 지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산 계정, 또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경로로 우회 가입하는 방법 등입니다.

블라인드는 정기적으로 비정상 사용을 모니터링해 조처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비정상 가입이 확인되면, 해당 메일 사용자는 서비스 접근과 재가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외부 커뮤니티를 이용해 계정을 사고팔려고 했다면, 외부 거래 플랫폼과 공조해 불법 거래 글의 게시를 중단하고 거래자 신상을 확보합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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