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입력 2023-08-23 16:32 수정 2023-08-23 23: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오늘(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